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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안성시는 기초주거급여 자가 가구 수급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LH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실시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주거수급자 자가 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실시하는 주택보수 사업으로 2018년에는 총64가구(경보수 40가구, 중보수 19가구, 대보수 5가구)에게 379,080천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각 보수범위별 최대 사업액은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이고, 장애인을 위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은 380만원 이내에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며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지원 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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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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