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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체계 부실 '국민건강 위협' - 총 133개 병원 점검 중 84%에 해당하는 병원 법 위반
  • 기사등록 2014-07-22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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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병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의사환자 등을 진단하면 즉시 관할 시군보건소에 신고 하여 역학조사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점검 병원 중 72개 병원(54.1%)에서 감염병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26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 일선 시군보건소와 합동으로 도내 30병상 이상급 270개 병원 중 133개 병원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112개 병원(84%)에서 감염병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째, 감염병 미신고(벌금 200만 원 이하) 관련해서는 72개 병원에 총 2,974건을 미신고 했으며, 그중에는 확진자가 54개 병원에 889건, 의사환자가 48개 병원에 1,779건, 병원체 보균자 8개 병원에 306건으로 나타났으며, 미신고 건수 중 수두가 1,284건으로(43.1%)로 가장 많았고 1군 감염병인 A형간염이 173건(5.8%)이며 중점관리 대상인 결핵도 340건(11.4%)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용인 소재 G병원은 363건, 성남 G병원 303건, 오산 H병원은 228건 등이며, 미 신고건수가 100건 이상인 병원이 8개소이고 20건 이상인 병원도 22개 병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폐기물 등 관리(위반 : 과태료 100만 원) 실태에서는 ▲포천시 W병원 등 28개 병원(21%)에서 「의료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 세탁물 분리 보관을 미 이행하고 ▲남양주시 Y병원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주사용기를 일반 폐기물과 혼재하여 폐기하였으며, ▲성남시 G병원에서는 태반 적출물 등 액상폐기물을 4℃ 이하 냉장보관을 하여야 함에도 상온에서 보관하였으며, ▲하남시 H병원에서는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전용용기를 반복사용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가 부실하여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셋째, 기타 법령 미 준수사항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의료인을 채용할 경우 성범죄 경력을 조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성남 B병원등 42개 병원(31.6%)에서 의료인 772명(의사 214, 간호사 558)을 채용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과태료 300만 원), 양평 S병원 등 34개 병원(25.6%)에서는 「의료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유효 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에서는 감염병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고, 시군보건소로 하여금 금번에 점검하지 아니한 나머지 137개 병원을 조속히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감염병 감사는 금년 5월 경기도에서 실시한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 감사와 더불어 경기도가 전국의 안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남경필 신임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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