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시흥시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건은 검찰에 기소해 형사처벌이 원칙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초범에 한해 기소 없이 범칙금 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수사 및 범죄기록을 남기지 않아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방치와 책임보험 미가입이 지속된 차량이 대포차가 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범법행위 근절이 경찰청과 기초지자체는 늘 숙제거리였었다.
시흥시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해 2017년 1월부터 2월 현재까지 방치차량 16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한 차량 64대, 총 80대 차량에 대한 39,500천원의 범칙금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와 시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해 오고 있다.
범칙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통칙)에 의거해 형사처분(징역 또는 벌금)하기에는 그 범죄의 행위자가 불분명하고 중한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의 금전으로 승용자동차는 40만원,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50만원을 시흥시에 납부하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 및 수사기록부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시흥시는 차량검사특사경팀은 “피의자 신병확보 및 신문, 기소 등에 있어 억울한 피해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범칙금 부과에 대해는 관할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및 차량운행정지에 대한 문의는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특사경팀(031-310-510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