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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건설 안전도우미 협동조합과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협력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8-02-26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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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수원시와 경기건설 안전도우미 협동조합이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6일 수원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태호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오영식 경기건설 안전도우미 협동조합 이사장과 수원시·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가 올해 도입한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는 보도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사업장 현장에 임시 통행로(인도)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보행안전도우미를 선발해 교육하고, 99명에게 수료증·이수증을 교부했다.

경기건설 안전도우미 협동조합은 보행안전도우미 99명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지난 5일 수원시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적정성·근무상태를 점검하고,세부운영지침을 철저하게 관리해 보행안전도우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협동조합은 보행안전도우미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등 근태관리를 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세부운영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홍보도 담당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을 돕는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임시보행로 길이가 10m 이상인 공사 현장, 10m 미만이라도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있는 공사 현장에 배치된다. 임시보행로가 있어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된 곳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신태호 안전교통국장은 “오늘 협약은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보행안전도우미’ 사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시와 협동조합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 없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영식 협동조합 이사장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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