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실시 - 용도지역 상향,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 기사등록 2018-02-21 15:41:00
기사수정
    안성시청
[시사인경제]안성시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2025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중에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해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계획이다.

그간 안성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 안성시 결정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의 정비,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등을 2016년 12월, 1차 완료했고, 금년 3월, 2차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비(안) 주민 공람공고는 경기도 결정사항으로서,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및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공람공고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이며,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市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18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청 도시정책과(제2별관 1층)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40456
  • 기사등록 2018-02-21 15:41: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뿌리 깊은 20년, 더 큰 가치를 향한 변화의 시작 지난 15일, 컨벤션 더 힐에서 한국카네기 CEO클럽 화성오산 총동문회 제19대·20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약 200여 명의 동문과 내빈이 함께한 가운데, 화성오산 카네기가 걸어온 2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하는 의미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이·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
  2. 초록우산 화성후원회, 2025년 정기회의 개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가 지난 17일 저녁 6시 30분, 오산시 외삼미로에 위치한 구운갈비에서 2025년 정기회의 및 송년 만찬을 열고 연간 사업 성과와 내년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만찬은 설동옥((주)향남월드마트) 대표이사와 이성민(에스엠로지텍) 대표 운영위원이 식사와 차를 스폰서로 제공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회원 ...
  3. <오산천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서 시 집행부 정면 비판 오산시의 생태적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인 오산천이 무분별한 인위적 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공개 석상에서 쏟아졌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현 오산시가 추진 중인 오산천 정비 사업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산천 개발의 문제점...
  4. [사설] 오산시 행정, 더 이상 변명으로 버틸 수 없다 오산시 행정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명분을 잃은 사업, 책임을 회피한 조직, 시민을 외면한 안전 대응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지난 19일 제298회 정례회에서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원의 7분 간의 자유발언은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행정 실패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증거다. 문제는 단순하다. 오산시는 지금 무엇을 위해 예산...
  5. [기획특집③]27만 시민·7명의 의회… 오산 대표성을 재설계하라! 오산시의 의원 정수 확대 논쟁은 단순히 지역 의회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한계와 절차적 제약 속에서 지방자치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까지 포함하는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핵심은 법과 현실의 괴리, 경기도 승인 절차,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다.현재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시·도별 총량제 기반으로 규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