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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6.84%상승 - 전국 평균 6.02%상승, 경기도 3.54%상승
  • 기사등록 2018-02-14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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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시사인경제]안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안산시 표준지 1,677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게재)했다고 밝혔다.

2018년 안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84%상승(상록구 7.30%↑, 단원구 6.38%↑)해 전국 평균 6.02%상승(경기도 3.54%↑)보다 높고, 인접한 수원권선구(2.86%↑), 군포(2.95%↑), 시흥(2.96%↑), 화성( 3.61%↑)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초역세권 중심의 APT재건축, 소사원시선 개통 및 신안산선 착공 예정, 초지역 KTX정차확정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대규모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시화MTV 공단입주, 대부도지역의 대규모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사업 추진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안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3월 15일까지(30일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으로 우편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산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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