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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저소득층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저소득층 구직자 모집 - 채용인원 1명당 참여 기업에 월 60만 원, 수습직원에게 월 1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18-02-13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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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시사인경제]수원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저소득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2018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모집한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시가 직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구직자를 모집해 연결해 주고, 기업과 수습직원으로 채용된 이에게 최대 7개월 동안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올해 모집할 중소기업은 15∼20개, 저소득층 구직자는 15∼20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시가 추천한 구직자를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면 시는 채용인원 1인당 4개월 동안 기업에 월 60만 원, 수습직원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 3개월 동안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원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상시 고용인 수 5명 이상 40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며 4대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단, 소비향락업체와 용역·파견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중소기업에 수습직원으로 취업하려는 구직자는 만18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은 2억 원 이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과 구직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031-228-3273)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넥스트 희망일자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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