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평택세무서는 6일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합동으로 관내 통복시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을 홍보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을 안내하고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상인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사업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월보수가 1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많기에 지원 대상에세 제외되는 경우도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평택세무서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주관부서(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했다. 또한, 김동욱 서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받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