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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경기도 안성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 생계 안정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2018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이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설 전 연휴를 맞이해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행위로 근로임금 체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안성시와 계약한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노무비,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678-2381∼5)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영업정지와 과태로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고발 등 조치계획이며,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678-2381∼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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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5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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