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세먼지 파수꾼을 모집합니다!! - 시민대상 미세먼지 전문교육프로그램 실시
  • 기사등록 2018-02-02 14:35:00
기사수정
    평택시청
[시사인경제]평택시가 미세먼지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감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대상 전문교육프로그램인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을 오는 3월중 경기도 최초로 실시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관리 실천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본 교육은 미세먼지 정책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평택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2회 총10회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의 수강료는 무료이고 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3일 이상 참석자에 한해 수료증을 제공하며, 수료 후에는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된 미세먼지분야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 홈페이지 내 전용 소통마당 운영·정보제공·행사참여 등 미세먼지 파수꾼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도 더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저감 생활습관 교육을 통한 미세먼지 대처·건강증진 및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은 향후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미세먼지 대응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본 교육은 ▲미세먼지와 친해지기 ▲미세먼지는 어디서 생길까요? ▲날씨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왜 달라질까요?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는 얼마나 해롭나요?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잘 제거할 수 있나요?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정책 소개 등 총 12개 강좌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환경과 또는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에 문의 가능하며 평택시청 홈페이지 ‘미세먼지 소통의 장’내 소통게시판 또는 이메일(jkp101@ptcity.net)을 통해 오는 7일부터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평택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40012
  • 기사등록 2018-02-02 14:3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4.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