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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시사인경제]오산시는 지난 1월 30일 도시에 난립하는 불법유동 광고물로 인한 지속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지역은 기존에 1차, 2차 사전계도를 실시한 지역으로 신양아파트 사거리부터 오산시청 후문 등 운암상업지구 일대 불법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편성해 2개조 10여명의 단속반원을 편성해 인도 및 차도에 설치돼있는 에어라이트와 음란 및 퇴폐성 문구가 포함된 광고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대상인 에어라이트는 인도와 차도를 점령해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민원신고가 잦고,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성 광고물로써,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사회적 부작용이 많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비위주의 행정을 펼쳤지만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위협,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단속 및 처분행정으로 전환했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를 위한 행정지도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적발 수거된 에어라이트에 대해는 불법유동광고물 목록공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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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1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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