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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 과태료 부과 강화하고 부서별 책임구역제 지정
  • 기사등록 2018-02-01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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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
[시사인경제]안산시는 최근 불법유동광고물이 거리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불법유동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광고물이 거리에서 안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부서별 책임구역제를 지정해 해당구역에 단 한건의 현수막도 보이지 않도록 매일 수시로 수거단속을 하고, 과태료 강화 방안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분양광고는 광고대행사가 아닌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시기도 며칠씩 모아서 하지 않고 수시로 하기로 했다. 현수막 수거 민간용역에도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일뿐 아니라 주말도 집중 수거하고 수거와 동시에 기록을 남겨 과태료 부과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 보상제도 시행하고 2,000여 공직자가 출장시 현수막 제거에 참여하는 현장관찰제도 병행하는 한편 청테이프를 이용한 벽보 부착, 명함형 음란전단물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 과태료 부과와 경범죄 처벌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지난 1월 29일 제1회의실에 관련부서 과장 및 동장 연석회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으며, 회의 종료후에는 불법광고물 근절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대책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결국 모든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는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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