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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시사인경제]의정부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해 보다 2개월 빠른 오는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개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특히 대형공사장과 주거지역에 인접해 상습적으로 먼지발생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유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진벽 등 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 및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한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 40개소의 현장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교육을 병행 실시해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관내 대형공사장에서도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대형공사장 관리책임자에게 의정부시 미세먼지경보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세먼지 주의보 등 발령 시에 자체 계획에 따라 비산먼지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해 민간 건설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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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1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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