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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
  • 기사등록 2018-01-3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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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경기 안성시에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약3개월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은 직불금 지급이 9월 예정으로 지급시기 조정에 따른 일정변경으로 전년에 비해신청·접수기간이 앞당겨 짐에 따라 신청시 유의할 사항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니 사전에 일정을 문의해 방문신청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도 직불사업 주요 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6,416원, 진흥지역 외 80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구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외로 구분돼 지급되며, 2018년 밭직불금 평균지급단가 1ha당 50만원으로, 전년보다 1ha당 평균 지급단가가 5만원가량 상향 조정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60만원이고, 초지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2017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대상자는 지난 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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