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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시사인경제]포천시는 2017년 지방세 2,607억원을 부과해 96.4%인 2,513억원을 징수했다. 이중 시 재정에 직접적으로 충당되는 시세는 1,590억원을 부과하고 1,400억원을 징수해 부과 대비 88%를 징수했고, 연간 세입목표 대비 103%를 징수해 안정적인 재원공급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으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각각 241억원과 194억원으로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던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폭이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지난해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난 중요한 한 해였다. 이러한 체납세 감소를 위해 세정과는 기존 조직 이외에 번호판 영치 TF, 고액 체납자 징수 독려 TF 및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 TF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별도의 TF의 운영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TF 조직 가동을 통한 포천시의 지방세 징수노력을 통해 체납액 증가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포천시의 부과 대비 체납액 발생비율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TF운영으로 인해 기존조직의 피로도가 높아져 지속적이고 정형화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시적으로 운영중인 TF조직의 정형화를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일반적인 세무조직 개편기조인 전문화된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전문화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시민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 세정과는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관의 분리로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세 및 국세 통합 민원실 운영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포천세무서와 협의중이다.

또한,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각종 불이익이나 권리 침해를 받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를 제정하고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을 선정하는 조직개편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직 개편 관련 지방세·국세 통합민원실 추진 및 납세자보호관 설치를 통해 반대급부 없이 묵묵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에 대한 조세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실납세자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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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31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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