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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상담, 재활보조기 렌탈 등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하세요” - 용인시, 취약계층 대상 7개 분야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18-01-31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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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시사인경제]용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바우처(voouche, 이용권)’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올해 모집분야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통합가족상담 ▲재활보조기구 렌탈 ▲장애인 맞춤형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아동 정서발달 지원 ▲정신건강 토탈케어 등 7개다.

신청자격은 만4세∼만70세 이하, 중위소득 120%이하∼170이하 등으로 분야별로 연령과 소득기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맞춤형운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만4세∼만7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70% 이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8만 4천원에서 18만원으로 매달 바우처에 입금해 준다. 지원기간은 1년(시각장애인 안마는 10개월)이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소득관련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를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관내 등록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10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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