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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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하남시는 민속명절 설을 맞이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수용 등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중·대형매장, ▲축산물 취급업소·음식점이며,
점검품목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수산물(조기, 명태, 갈치 등)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