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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지도 실시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지난 29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8-01-3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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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설 명절 전 약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 ∼ 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 · 제보를 접수 ·처리하며,

특히, 집단체불 대응을 위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재산은닉·위장폐업 · 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의적 ·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고양지청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공사현장의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지도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말 기준 고양·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금액은 388억원이며, 이 중 184억원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의 지도해결로 청산됐으나, 청산되지 않은 182억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으며, 체불금액 22억원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으로 설명절 전에 청산되도록 사업주 지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 받고,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임금체불 예방활동 및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따듯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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