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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집중단속 -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읍면동 불시 순회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8-01-29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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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집중단속
[시사인경제]여주시가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를 사전 차단하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읍면동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읍면동 산불감시원 복무실태 현황 및 파악을 통해 산불예방 대책을 더욱 세밀히 강구하고 산불근무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한다.

시는 2018년도를 산불제로(ZERO)로 만들기 위해 순회일정에 따라 2인 1조, 2개조를 편성해 불시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다.

읍면동 순회점검 실시로 주요 도로망 및 지형파악을 통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도모하고 읍면동에 산불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2월 1일부터는 산불 인접지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일절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 처벌을 경고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여주시의 경우 산불은 쓰레기 태우기 36%, 논밭두렁 소각 15%, 기타 38%를 나타내고 있어 산림인접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1항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을 피우는 행위(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제53조5항은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공원과 권혁면 과장은 “산불을 내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고의든 우발적이든지 산불발생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커다한 재산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절대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선진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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