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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시사인경제]오산시는 지난 2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코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 밀착형 소통행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김태정 오산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6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전담창구 설치와 전담인력을 지정했으며,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에 대한 방문 조사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 일자리 안정자금 인지도, 임금인상 점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가격인상 여부 등 물가관리 또한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근로자(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1인당 최고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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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9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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