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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표준주택 공시가격 4.51% 상승 - 국토교통부 2018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
  • 기사등록 2018-01-29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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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청
[시사인경제]올해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51%로 지난해 3.93%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1천151호를 포함한 전국 22만 가구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를 발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51%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59%로 전년대비 1.85% 상향했다.

다가구주택 등 신축에 따른 단독부속토지부지 수요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증가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자금 및 투자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수준별로는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 3억원 이하는 19만5천678호(88.9%), 6억원 이하는 1만9천220호(8.7%), 9억원 이하는 3천191호(1.5%), 9억원 초과는 1천911호(0.9%)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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