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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저온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9억 지원 - 지난 4월 이상 저온 피해입은 782농가 대상
  • 기사등록 2014-07-01 0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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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가 이상 저온·서리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안성, 평택, 남양주, 이천 등 8개 시·군의 배.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에서 발생한 꽃눈 저온 피해를 입은 782농가(피해면적 : 1,353ha)의 영농 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9억 2,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별로는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8억 6천 1백만 원,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6천 1백만 원 등의 직접지원금과 피해농가의 농가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비 12억 1백만 원의 간접비가 지원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최종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6월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 및 돌풍피해 발생 지역(우박 : 안성, 이천, 용인, 화성, 돌풍 : 고양)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복구비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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