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4년 3/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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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의 학력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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