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고철업자들과 짜고 공급받은 고철의 무게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부풀린 금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18회 걸쳐 3억 7,100만원을 편취한 A회사 영업과장 등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주범 이모씨(3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범 이모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A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물 납품업자인 피의자 2명과 짜고, 13.03.23.∼14.04.02.까지 공급받은 고철의 무게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년간 총 118회에 걸쳐 3억 7,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범 이모씨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조금씩 시작한 범행이었고, 피해금은 채무변제에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시작부터 ‘명품’ 기업수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집중수사를 진행하였고, 약 2개월에 걸쳐 24개의 차명계좌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칫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범죄를 조기 검거.차단하여 악성 기업형 범죄를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법의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