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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 사업 전개 - 2018년 한 해 동안 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옥상 간판 양성화
  • 기사등록 2018-01-26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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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합법화) 실시
[시사인경제]‘불법 옥외광고물 0%’를 목표로 하는 수원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전개한다.

양성화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간판 가운데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支柱)이용 간판, 옥상 간판이다. ‘타사 광고 옥상 간판’은 제외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물을 말한다.

양성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고주·광고사업자는 시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옥상 간판)이나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벽면이용·돌출·지주이용 간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광고주들이 간편하게 양성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신청서와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원색사진(건물 전체·광고물)만 준비하면 된다.

이영인 시 도시개발국장은 “불법 간판 단속도 필요하지만, 광고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생업이 바빠 연장신고를 못 해 ‘불법 간판’을 설치하게 된 광고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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