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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마을기업 공모 실시 - 신규 선정지 5천만 원, 재지정시 3천만 원의 재정지원 혜택
  • 기사등록 2014-06-29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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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각 지역의 소득·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제2차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신청업체를 모집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영농회·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3년 말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161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대상은 14년도 신규 마을기업 신청업체 및 13년도 하반기 신규선정 된 업체 중 2차년도 재지정 신청업체다.
 
참여요건은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이어야 하며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참여,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 특정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을기업 선정은 1차 시·군 및 2차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전행정부 최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신규사업 5천만 원, 재지정사업 3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1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는 27개소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최종선정 됐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17개소(신규 6, 재지정 11)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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