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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서구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귀성객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시의 이미지와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거리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특히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전신주 등에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등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설 연휴 1주일 전인 내달 8일부터는 야간·휴일 단속을 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귀성객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아 이를 대상으로 한 게릴라성 아파트분양광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공무원과 용역원 2개조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정비할 계획”이라며 “연휴기간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건당 과태료를 전액 부과하고 대표자 및 현장 게첨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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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5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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