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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 사업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의해 막혀있었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 분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로써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유자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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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6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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