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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부정책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에스코사업 - 특정 당원협의회의 “불순한 의도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자가당착”은 오산시 발전 저해
  • 기사등록 2018-01-2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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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및 시민안전을 위한 에스코사업 기자회견
[시사인경제]오산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해 낭비되던 전기요금을 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서 추가예산 투입 없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및 특정 당원협의회에서 특혜의혹 등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의 추측보도와 의혹 제기로 오산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등을 초래했다.

이에 오산시는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책임을 묻고, 기자회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특정 당원협의회 행동에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24일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 있어서 오산시 미래도시국장은 특정 당원협의회 등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조목별로 사실에 입각해 설명했으며, 특히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돼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월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을 통해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이후 법률 및 지침(매뉴얼) 등을 생략한 일방적 해석과 모순된 주장으로 인해 적법하게 추진된 에스코사업이 의도가 불순한 반대는 오산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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