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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시사인경제]포천시는 지난 23일부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의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유로-3이하)제작 경유자동차 중 2002∼2005년에 등록된 차량으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차종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를 3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착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1544-7302)로 하면 된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약 6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등록된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특정 경유자동차차량 중 ▲대기관리권역 또는 포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보험기준가액을 상한액 165만원(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두고 지급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하면 되고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또는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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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4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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