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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 기사등록 2018-01-22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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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시사인경제]안양시는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등이다.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전 가구를 방문조사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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