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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첫 시행 87% 이행. 민간 계약업체도 사회적 책임 공감 긍정적 - 2017년 7월 1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시행
  • 기사등록 2018-01-22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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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시사인경제]광명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광명시 계약분야 특색사업으로 시행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의 첫 시행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계약건수 431건 대비 시행이행건수 375건으로 이행률이 87%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계과, 광명문화재단, 소하도서관, 하안도서관은 자체계약기준에 따라 100% 시행해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시는 전부서 및 동주민센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운영전반에 대한 제도점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점검했다.

시행과정에서 계약업체들도 처음에는 생소한 반응이었으나 광명시 계약담당자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와 권리보호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사회적 책임을 공감했다. 특히, 광명문화재단(98건), 소하도서관(23건), 하안도서관(25건)은 자체물품, 용역, 공사계약 건에 대해 모두 시행했고, 회계과(119건)도 2,2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100% 시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다만, 본청·사업소·동주민센터·산하기관별로 시행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계약업체들도 광명시와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나타나 앞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6개월 정도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상생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8년도 광명시 계약관련 공고문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안내문과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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