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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2일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접수 - 농림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안 대책의 일환
  • 기사등록 2018-01-22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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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시사인경제]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 대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쌀생산조정제) 사업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고양시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기존 쌀 농가가 논에 벼(쌀용) 이외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농가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 자격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최소 1,000㎡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과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전환 면적을 최소 1,000㎡ 이상을 유지(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031-8075-4242)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ha(10,000㎡)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 400만 원, ▲콩, 팥 등 두류 280만 원,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일반작물 및 풋거름(녹비) 작물 340만 원이다. 단 기타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되며 지난해 전환농지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 면적의 50%만 지급된다.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중 지급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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