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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이천시는 2018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확대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 측량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기존 농업 기반 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이번에 추가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이 사업과 관련한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증, 카드), 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와 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증명서(카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민원실 ④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의 수수료가 할인된다.

시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며, “감면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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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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