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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교육 상시 실시!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PLS교육을 통한 농업인 피해의 최소화!
  • 기사등록 2018-01-1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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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시사인경제]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실류는 현재 시행 중- 대비해 관내 농업인이 올바른 농약을 사용하도록 2018년 연중 PLS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PLS교육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실행되는 품목별상설교육(미생물교육, 축산교육 등)과 함께 진행되며 PLS에 관련된 개별적 문의사항이나 상시교육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031-678-30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이 결정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미등록(잔류허용기준미설정)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미등록(잔류허용기준 미설정)된 농약 검출시 유사한 농산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15년도 잔류농약 부적합률기준으로 1.7%에서 6.0%로 3.5배 증가되고 특히, 농약 등록이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는 7.5%에서 23.3%까지 증가될 것으로 분석돼 2019년 1월 전면 시행될 경우 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안성시와 같이 셀러리, 엽채류 등 소면적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의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작물보호제 (농약)지침서에 적용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위반시 과태료200만원)

농작물 등록농약 및 잔류허용기준 조회는 농약관리시스템 농약 등록사항(http://epmso.rd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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