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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시사인경제]포천시는 경기도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어업경영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시청 농정과)를 통해 받고 있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영농기반조성 비용(운영비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일반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등 축산분야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수산분야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 임업분야다.

농어업경영자금은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1농가당 6천만원까지, 법인 등 단체는 2억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포천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후 선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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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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