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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19일부터 장항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24필지, 141,251㎡에 대한 임시경계점 표지를 본격적으로 설치한다.

장항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1981년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제척지로 존치되는 과정에서 4미터 이상 경계가 중복돼 일부 필지의 경우 200㎡이상 면적이 감소하는 등 경계분쟁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측량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가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인접필지와의 경계조정, 합의를 거치게 된다.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상경계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 기존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폐쇄하고 백지상태에서 지상경계에 맞춰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증감에 대해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한다.

구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이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인접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돼 토지 재산가치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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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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