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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고양시는 관내 보건소에서 한센사업 대상자의 효율적인 진료와 재활 도모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요치료자(한센병환자) 및 치료종결자, 그리고 국내체류 중 한센병이 발견된 외국인이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생계비는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에 대해 매월 약 15만 원씩 12개월 간 지급된다. 의료비는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약제비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입원치료비까지 포함해 12만 원 증액된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고양시 관내에는 대부분 한센병이 치유된 한센서비스 대상자들로 재발방지, 후유증치료, 재활사업, 생계 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료종결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생계비 등을 한센병 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의료 및 복지 지원으로 이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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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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