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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 방지 교육
[시사인경제]시흥시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지반침하 방지 교육을 통해 시흥시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 관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 등 총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교육을 실시했다.

지하안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2018년 1월 1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대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며, 최대 굴착깊이 10m 이상 20m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국토부 협의(30일)를 통해 사전안전성을 분석하고,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해 최종인허가를 하게 된다.

이번 직원 교육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등 대상과 시기, 실시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해 담당자들이 각종 사업 및 인허가시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역점을 두었다.

교육을 주관한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싱크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특정 건설공사 시작 전에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돼 면밀히 검토 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시흥시민의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법 적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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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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