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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사인경제]김포시가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 1억원을 편성했으며,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대상자는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이며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현수막 수거 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해야 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길가에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은 물론, 일자리 제공 등 시민복지 향상을 더불어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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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7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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