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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조례 제정 -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특수성 고려해 제정
  • 기사등록 2018-01-17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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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시사인경제]고양시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

시는 그동안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2011년 6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던 중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

그 동안 시는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책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부터 책임지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됐다.

특히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장과 발달 중심의 이해, ▲정서행동문제 및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선별 및 개입방법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다.

센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며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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