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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광주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기간이 오는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됨에 따라 대상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등기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소유하는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분할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광주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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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6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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