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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사 수의계약 수주총량제‘ 지속 시행 - 특정업체 편중 방지 및 다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 기사등록 2018-01-15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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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시사인경제]이천시는 소규모 공사(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시 한 업체당 연간 총 계약 금액을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수주총량제를 지난해 경기도 내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금년에도 지속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제도적으로 각 관서별(본청, 2직속기관, 5사업소, 14읍면동)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업체로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대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계약행정의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이천시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전문, 종합)는 327개사이다. 이천시는 회계연도 기간 중 소규모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시에서 운용하는 지방재정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업체의 누적 계약금액을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계약팀은 매월 1회 시 전체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다수업체에 계약 참여기회를 균등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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