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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고양시가 오는 31일까지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등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허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1년 이전까지 면허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됐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 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폰을 통해 스마트고지서 및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smarttax.gg.go.kr)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등록면허세(면허) 등 지방세 고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 가산금 추가고지 및 등록된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해 민원인의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면허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마감일인 31일에는 혼잡할 수 있으므로 납기 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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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5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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