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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14년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연계해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국민연금 미수급자와 수령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 수령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는 2~1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실제 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일괄 기초연금 전환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해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앞서 ‘화성시 기초연금 TF팀’구성하고 제도 홍보는 물론 각 담당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화성시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청 희망복지과 노인정책팀(031-369-3354),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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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1 0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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