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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이용시설 456곳 공기청정기 보급…영구 사용 지원 - 성남시 월 3만원 임차료 5년간 지급 후 무상 양도
  • 기사등록 2018-01-12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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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가나안 근로복지관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다
[시사인경제]성남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456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영구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모두 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시설은 경로당, 사회복지회관 등의 노인시설 362곳, 지역아동센터 52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거주 시설 41곳, 노숙인 쉼터 1곳이다.

이들 시설엔 오는 3월 말까지 공기청정기가 2대씩 설치된다.

성남시는 최대 월 3만원의 공기청정기 임차 비용을 5년간 지급한다.

이후에는 해당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넘겨줘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우선 시는 6000만원을 들여 167곳 시설부터 공기청정기를 12일 임차 설치했다.

현장조사 때 실내공기질 측정치가 기준치보다 높은 시설, 도로변에 있는 시설,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운 시설들이다.

나머지 289곳도 차례로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다.

월 임차료 지급은 설치한 달부터 이뤄진다.

시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만들어 환경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려고 이번 지원 사업을 펴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703곳 모든 어린이집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폈다. 당시 2955개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 6개월분을 50% 지원해 1억9500만원(월 최대 1만1000원)을 지급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며, 올해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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