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 - 주민자치결정권 등 4대 원칙 제시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최종안 도출
  • 기사등록 2018-01-11 16:39:00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시사인경제]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제6차 회의가 1월 7일∼9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안은 총 21명의 위원 중 재적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됐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작년 8월 18일 공식출범 이후 전체회의 총 6회, 실무 소위원회 총 3회 개최했고, 도민 및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에 수차례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바, 이번 개헌안은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의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안 고유의 특징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연합정치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은 이외에도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할 개헌안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월 중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37779
  • 기사등록 2018-01-11 16:39: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2.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3.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