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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직접 시행 - 시행자 변경 동의요건 미충족, 전담부서 추가 신설해 사업 추진 박차
  • 기사등록 2018-01-11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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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
[시사인경제]광명시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가 법정 동의요건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수의 50%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광명시에 따르면 2017년 6월 LH의 사업시행자 참여 제안에 따라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사업시행자 변경(LH)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를 물어 왔다.

사업시행자 변경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 즉 5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 10일까지 최종 동의서를 받은 결과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결과를 기초로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토지소유자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음 달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확대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구름산지구 개발은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3개 마을(가리대, 설월리, 40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3천 2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는 시 개청 이래 광명시가 직접 시행하는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광명시는 2015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지장물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측량, 기본설계, 감정평가 등을 이미 진행해왔다.

광명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밤일지구)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과 전담부서 신설 등의 조직을 추가 확대해 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환경·교육·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절차 등을 통해 2018년까지 토지소유자별 감보율, 환지면적 및 위치 등을 확정하고,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 후 2019년부터는 지장물 철거 및 기반시설 공사를 단계적으로 본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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