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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과천시는 2018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과천시는 오는 11일 2018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만 3천여 명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세수확보와 시민들을 위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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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0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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