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6만6,759건에 대해 2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등록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동록분)와 구분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